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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식품접객업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직권말소 처분공고

  • 보건소
  • 2011.01.17
  • 2414
  • 담당부서보건소
식품위생업소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에 따른 영업자 및 영업장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처분 사항을 통보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처분사항을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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