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에 편입되는 토지(김제시) 등의 수용 재결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붙임[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85(2009.04.16)호]과 같이 게시 합니다.
보상협의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김제 용지협의사무실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 60 (전화 : 063-544-7815)
붙임 공고 및 내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