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다원종합건설 정화순이 시행하는 거제 다원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물건, 기타권리 등에 대하여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1. 5. 31일자로 수용(사용) 재결하고 토지와 물건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재결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토지와 물건 기타권리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리시 도시과에서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및 공시송달 대상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