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되어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하여 폐지신고를 이행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감·장기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 06. 22 ~ 2011. 07. 7 (15일간)
2. 공고대상 : 세정기공, 두산지게차전북판매(주), (유)우리중장비매매상사
3. 공고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페업한 경우에는 폐지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통보하오니 건설기계사업 대표자께서는 폐지신고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신고지연에 따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법 제44조 제3항 제9호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문 의 처 : 김제시 교통행정과 (063-540-3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