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11-237호
벽골제 관광지 주차장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벽골제 관광지 주차장 주변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23 일
김 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