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제시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36.5도의 체온처럼 따뜻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연분묘개장공고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사항 알림

  • 교통행정과
  • 2011.06.21
  • 1971
  • 담당부서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신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양도자의 이전등록신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신청)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동차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통지하였으나, 배달 후 수취거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등록사항 공고
2. 공고기간 : 2011. 06. 22 ~ 2011. 07. 07(15일간)
3. 공시송달 대 상 자: 정 진 두
4. 공시송달 대상차량 강제 이전등록 현황 : "별첨"
5. 기타사항
  가. 양수인(정진두)께서는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번호판 각1매(전남81바6255,전남81바6256)를 김제시 교통행정과에 반납하여주시고, 자동차등록증 수령 및 신 자동차번호판을 부착 운행하시고, 책임보험 미 가입 및 자동차검사 미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항(벌칙)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문 의 처 : 김제시청 교통행정과 차량담당 (☎063-540-3358)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