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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금지 등 석유제품 수급안정조치에 관한 공고

  • 일자리창출과
  • 2011.06.27
  • 1542
  • 담당부서일자리창출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31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21조, 제39조, 제45조, 46조 등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일반대리점, 주유소)에 대한 의무사항, 행위금지 유형 및 단속 계획 등을 공고하고, 제38조, 제49조 등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수급정보 및 거래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분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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