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변경·폐지 고시
김제시 고시 제2011-38호
김제시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거 김제시 도로명
및 도로구간의 부여·변경·폐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아 래 -
○ 고 시 일 : 2011. 6. 24.
○ 고시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시청 및 해당 읍·면·동사무소 게시판
○ 고시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1. 고시문 1부.
2. 김제시 도로명 및 도로구간의 부여·변경·폐지 조서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