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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김제시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변경·폐지 고시

  • 민원소통과
  • 2011.06.24
  • 1567
  • 담당부서민원소통과
김제시 고시 제2011-38호
     김제시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거 김제시 도로명
및 도로구간의 부여·변경·폐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아              래 -
                        ○ 고 시 일  : 2011.  6.  24.
                        ○ 고시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시청 및 해당 읍·면·동사무소 게시판
                        ○ 고시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1. 고시문 1부.
         2. 김제시 도로명 및 도로구간의 부여·변경·폐지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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