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농지법 제62조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자에게 재산압류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분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다운로드미리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