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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이행강제금 체납자 압류예고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관리자
  • 2011.06.24
  • 1607
  • 담당부서관리자

 

농지법 제62조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자에게 재산압류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분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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