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제시 고시 제2007-44호(2007. 09. 14) 및 제2008-10호(2008. 03. 21)로 김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으로 결정(변경 : 정정)된 사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97조의 규정에
의거 김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농업기술센터)사업(분할시행)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3.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경제개발국 도시과,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