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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김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농업기술센터)사업(분할시행) 실시계획 인가 고시

  • 도시과
  • 2011.07.01
  • 1779
  • 담당부서도시과
김제시 고시 제2011 - 41호

1. 김제시 고시 제2007-44호(2007. 09. 14) 및 제2008-10호(2008. 03. 21)로      김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으로 결정(변경     : 정정)된 사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97조의 규정에

  의거 김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농업기술센터)사업(분할시행)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3.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경제개발국 도시과,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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