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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2011.1.1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정 ? 공시

  • 세정과
  • 2011.06.30
  • 1742
  • 담당부서세정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거 2011.1.1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주택에 대한 김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조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조정 ? 공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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