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거 2011.1.1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주택에 대한 김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조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조정 ? 공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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