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11 - 253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제37조, 동법 제75조의 규정을 위반(시설물 전부멸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무단휴업)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반송 및 무단전출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 사항을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1년 7 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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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송달 공고 내역
1. 청문대상자 및 위반내역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영업자) |
소재지 |
청문사유 |
처분내용 |
식품자동판매기 |
김제북고 자동판매기 |
김*섭 |
서암동 5-5 |
- 무단영업시설물 철거 |
영업소폐쇄 |
“ |
김제웨딩홀 자동판매기 |
조*열 |
서암동 392 |
- 무단영업시설물 철거 |
영업소폐쇄 |
“ |
부영1차@ 자동판매기 |
이*원 |
검산동 1032-2 |
- 무단영업시설물 철거 |
영업소폐쇄 |
“ |
김제중 자동판매기 |
조*곤 |
신풍동 215-1 |
- 무단영업시설물 철거 |
영업소페쇄 |
“ |
번영슈퍼 자동판매기 |
박*자 |
백구면 영상리 231-8 |
- 무단영업시설물 철거 |
영업소폐쇄 |
“ |
세형정밀 자동판매기 |
윤*선 |
황산면 용마리 39-111 |
- 무단영업시설물 철거 |
영업소폐쇄 |
“ |
사자탑 자동판매기 |
임*창 |
요촌동 325 |
- 무단영업시설물 철거 |
영업소폐쇄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예담을떡방 |
박*기 |
요촌동 272-3 |
- 무단영업시설물 철거 |
영업소폐쇄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폐쇄
3. 공고기간 : 2011. 7. 4 ~ 2011. 7. 13(15일간)
4.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영업시설 전부 멸실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75조, 제81조, 행정절차법 14조제4항
6. 청문
- 기관명 : 김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 청문일시 및 의견 제출기한 : 2011년7월 13일 10:00까지
- 장 소 : 김제시청 종합민원실 위생관리담당 1층
7. 주재자 : 김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예방의약담당 조유경
8.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기간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을 시행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김제시 보건위생과 위생관리담당 ☏(063) 540-3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