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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보건소
  • 2011.07.07
  • 1877
  • 담당부서보건소
 

김제시 공고 제2011 - 253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제37조, 동법 제75조의 규정을 위반(시설물 전부멸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무단휴업)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반송 및 무단전출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 사항을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1년  7 월 4일


 

김  제  시 

 


□ 공시송달 공고 내역


1. 청문대상자 및 위반내역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영업자)

소재지

청문사유

처분내용

식품자동판매기

김제북고

자동판매기

김*섭

서암동 5-5     

- 무단영업시설물 철거

영업소폐쇄

김제웨딩홀

자동판매기

조*열

서암동 392         

- 무단영업시설물 철거

영업소폐쇄

부영1차@

자동판매기 

이*원

검산동 1032-2       

- 무단영업시설물 철거

영업소폐쇄

김제중

자동판매기 

조*곤

신풍동 215-1   

- 무단영업시설물 철거

영업소페쇄

번영슈퍼

자동판매기

박*자

백구면 영상리 231-8

- 무단영업시설물 철거

영업소폐쇄

세형정밀

자동판매기

윤*선

황산면 용마리 39-111

- 무단영업시설물 철거

영업소폐쇄

사자탑

자동판매기

임*창

요촌동 325

- 무단영업시설물 철거

영업소폐쇄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예담을떡방

박*기

요촌동 272-3

- 무단영업시설물 철거

영업소폐쇄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폐쇄


3. 공고기간 : 2011. 7. 4 ~ 2011. 7. 13(15일간)

4.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영업시설 전부 멸실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75조, 제81조, 행정절차법 14조제4항

6. 청문

    - 기관명 : 김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 청문일시 및 의견 제출기한 : 2011년7월 13일 10:00까지

    - 장 소 : 김제시청 종합민원실 위생관리담당 1층

7. 주재자 : 김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예방의약담당 조유경

8.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기간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을 시행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김제시 보건위생과 위생관리담당 (063) 540-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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