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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2011.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조정 결정·공시

  • 민원소통과
  • 2011.07.26
  • 1476
  • 담당부서민원소통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거 2011.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조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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