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농지법 제62조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자에게 재산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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