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강북구 고시 제2011-21호-도시계획시설(북한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등기발송 결과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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