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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행정지원과
  • 2011.07.22
  • 1490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기존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단체나 개인께서는 8월 21일까지 김제시 행정지원과(540-323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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