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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2011년 지적측량기준점성과 고시

  • 민원소통과
  • 2011.07.25
  • 1411
  • 담당부서민원소통과

 

  2011년도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 표지에 대한 성과를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8조4항,

 같은법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540-3907(지적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시 현황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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