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2011년도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 표지에 대한 성과를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8조4항,
같은법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540-3907(지적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시 현황조서 1부. 끝.
다운로드미리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