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통지하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시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나. 사업위치 : 칠곡군 동명면 가천리 ~ 봉암리 일원
다. 사업면적 : 374,173㎡(L=6.5㎞)
다. 사업 기간 : 2011. 8 ~ 2013. 12. 31
라. 사업시행자 : 칠 곡 군
2.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2011.10.~2013년까지
나. 보상금 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가 감정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함
다. 보상방법 및 절차
- 상기와 같이 산정된 보상가격으로 협의성립 시 계약 완료 후 소유자
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 지급
-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함.
- 보상액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별도로 개별 통지하여 드릴 계획임.
3. 토지 및 물건조사의 열람
가. 열람기간 : 2011. 8. 17 ~ 2011. 8. 31(15일)
나. 열람장소 : 칠곡군청 재난관리과(연락처: 054-979-6156)
군 홈페이지(www.chilgok.go.kr)공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