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고시 제2009-55(2009.06.29)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동빈내항복원 해도수변 유원지 조성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지장물 및 영업권 등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 (6차)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 수령하지 않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