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11-302호
1. 금구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유원지) 세부시설(7지구 : 간이골프장) 결정(변경)을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도서는 아래 공람장소에 14일간 비치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