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제시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36.5도의 체온처럼 따뜻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연분묘개장공고

금구도시관리계획(유원지)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 도시과
  • 2011.08.17
  • 1405
  • 담당부서도시과
 김제시 공고 제2011-302호  

1. 금구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유원지) 세부시설(7지구 : 간이골프장) 결정(변경)을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도서는 아래 공람장소에 14일간 비치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