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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

  • 보건소
  • 2011.08.12
  • 1366
  • 담당부서보건소
 

위해식등의 긴급회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네오맥스 살몬오메가3

 나. 유 통 기 한 : 2014.03.04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결과 부적합(규격 미달)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디에이치피코리아(서울지점]

 바. 영업자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11 스타밸리 607호

 사. 연락처 : 02-2027-0078

 아.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시 금천구 위생과 (☏02-2627-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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