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네오맥스 살몬오메가3 나. 유 통 기 한 : 2014.03.04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결과 부적합(규격 미달)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디에이치피코리아(서울지점] 바. 영업자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11 스타밸리 607호 사. 연락처 : 02-2027-007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시 금천구 위생과 (☏02-2627-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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