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성신만두 나. 유 통 기 한 : 2011. 12. 30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결과 부적합(대장균 양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윤가성신식품 바. 영업자주소 :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064-26 사. 연락처 : 02-842-969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시 금천구 보건위생과 (☏02-2627-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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