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1- 607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규정을 위반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규정에 의거 청문 통지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8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 아 래 -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 알림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75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연번 |
업종명 |
교부번호 |
업소명 |
영업자 |
업소소재지 |
위반사항 |
해당 처분 |
1 |
식품등 수입판매업 |
2010-라-000 |
리왕무역 |
이영진 |
인천광역시 중구 사동 3-9 지하1층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
영업소폐쇄 |
2 |
식품등 수입판매업 |
2003-0084 |
대일무역 |
김대영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2가 1 삼정베스트빌 101동 101호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
영업소폐쇄 |
3 |
식품등 수입판매업 |
2007-라-046 |
대용상사 |
이용철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1가 78 1층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
영업소폐쇄 |
5. 공고기간 : 2011. 7. 28. ~ 2011. 8. 12.
6. 청문일시 : 2011. 8. 16(월) 09:00~17:00
7. 청문장소 : 중구 환경위생과
8. 유의사항 : 위 공고기간까지 중구 환경위생과 사무실로 청문에 참석하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건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고 청문절차 종결 후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영업소폐쇄) 됨을 알려 드립니다.
9. 문 의 처 : 중구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 ☎032-760-7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