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제시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36.5도의 체온처럼 따뜻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연분묘개장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 공시송달공고

  • 보건소
  • 2011.08.03
  • 1515
  • 담당부서보건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1- 607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규정을 위반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규정에 의거 청문 통지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8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 아    래 -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 알림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75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연번

업종명

교부번호

업소명

영업자

업소소재지

위반사항

해당

처분

1

식품등 

수입판매업

 2010-라-000

리왕무역

이영진

인천광역시 중구 사동 3-9 지하1층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영업소폐쇄

2

식품등 수입판매업

2003-0084

대일무역

김대영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2가 1

삼정베스트빌 101동 101호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영업소폐쇄

3

식품등 수입판매업

2007-라-046

대용상사

이용철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1가 78 1층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영업소폐쇄


     

     5. 공고기간 : 2011. 7. 28. ~ 2011. 8. 12.

     6. 청문일시 : 2011. 8. 16(월) 09:00~17:00

     7. 청문장소 : 중구 환경위생과

     8. 유의사항 : 위 공고기간까지 중구 환경위생과 사무실로 청문에 참석하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건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고 청문절차 종결 후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          (영업소폐쇄) 됨을 알려 드립니다.

     9. 문 의 처 : 중구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 ☎032-760-7348)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