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내용
?게재요청일 : 2011-08-04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11-632호
담당부서 : 구리시 민원봉사과 한광춘
1.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무단으로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 직권말소예정 사전통보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으로 붙임과 같이 공고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직권말소 처분예정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