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재산세(주택, 건축물)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고지서가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1. 8. 8 ~ 8.22(15일간)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 공고내용 : 2011년 7월 재산세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 임 :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