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75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청문통지 하였으나 이사감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 사항을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1년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청장
※붙임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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