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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 공시송달공고(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11 -414 호)

  • 보건소
  • 2011.08.04
  • 1458
  • 담당부서보건소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75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청문통지 하였으나 이사감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 사항을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1년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청장

※붙임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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