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11 - 1287호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의 허가등)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청문 대상자
업종 |
신고번호 |
업소명 |
영업장 소재지 |
대표자 |
식품소분업 |
용소91 |
아침가리 |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351-1 구갈2지구 주차전용빌딩 상가동 105호 |
강성자 |
“ |
용소201 |
조아할인마트 |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409 |
박정욱 |
“ |
용소119 |
플라워파티 |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02-58 |
이명화 |
“ |
용소178 |
신농영농유통연구회(주)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 578-1 |
선지은 |
유통전문판매업 |
용유43 |
전원식품 |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462-2 |
박용남 |
“ |
용유76 |
(주)온드림 |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595번지 2호 강남대프라자 801 |
문보경 |
“ |
용유1 |
웰빙파워 |
용인시 김량장동 320-20 2층 |
현영희 |
“ |
용유68 |
(주)오엠물산 |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매산리 148-2 |
이응규 |
“ |
용유89 |
심비디움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29-23 |
이성희 |
2. 청문내용 및 위반사항
가. 예정된 처분사항 :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위반)
나. 처분의 원인사실 : 영업의 폐업 신고 없이 시설물 전부 철거
다.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라. 공고기간 : 2011.08.03 ~ 2011.08.22(20일간)
마. 청문일정
1) 일 시 : 2011.08.22(월) 10:00~12:00
2) 장 소 : 용인시청 복지위생과(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바. 문의전화 : 031-324-2236(담당자: 박은영)
사. 청문에 불응 시 처리방법 : 예정된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2011. 08. 03.
용 인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