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제시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36.5도의 체온처럼 따뜻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연분묘개장공고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홍심고구마)

  • 보건소
  • 2011.08.12
  • 1446
  • 담당부서보건소
 

위해식등의 긴급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제1관련)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홍심고구마

 나. 수 입 원 : 대영식품

               경기도파주시 조리읍 능안리 42-6호

 다. 유통기한 : 2012년 5월 10일

 라. 소 분 원 : 두원푸드

 라. 회수사유 : 기준·규격의 부적합(보존료 안식향산검출)

 마.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바. 회수영업자 : 두원푸드

 사. 영업자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5가 21번지

 아. 연 락 처 :  02)2637-0379

 자. 기    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 영등포구청 (담당자 위생과  박세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