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홍심고구마 나. 수 입 원 : 대영식품 경기도파주시 조리읍 능안리 42-6호 다. 유통기한 : 2012년 5월 10일 라. 소 분 원 : 두원푸드 라. 회수사유 : 기준·규격의 부적합(보존료 안식향산검출) 마.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바. 회수영업자 : 두원푸드 사. 영업자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5가 21번지 아. 연 락 처 : 02)2637-0379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 영등포구청 (담당자 위생과 박세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