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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조미오징어)

  • 보건소
  • 2011.08.11
  • 1446
  • 담당부서보건소
 

위해식등의 긴급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제1관련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조미오징어

 나. 유통기한 : 2011.11.10까지

 다. 회수사유 : 대장균 양성

 라. 회수방법 : 소분?판매원(광주시) 및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장원상사 및 (주)세민수산

 바. 소 재 지 : 강원 주문진읍 교항리 1207-7번지

 사. 연 락 처 : 033) 661-4749,   031) 797-3090

  ※ 소분?판매원 : (주)장원상사 ( 경기 광주시 회덕동 309-9 )

 아.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강원 강릉시청(담당자 보건위생과 최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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