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조미오징어 나. 유통기한 : 2011.11.10까지 다. 회수사유 : 대장균 양성 라. 회수방법 : 소분?판매원(광주시) 및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장원상사 및 (주)세민수산 바. 소 재 지 : 강원 주문진읍 교항리 1207-7번지 사. 연 락 처 : 033) 661-4749, 031) 797-3090 ※ 소분?판매원 : (주)장원상사 ( 경기 광주시 회덕동 309-9 )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강원 강릉시청(담당자 보건위생과 최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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