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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2011년 7월 정기 재산세, 수시분 지방세고지서 공시송달(양구군)

  • 세정과
  • 2011.08.09
  • 1789
  • 담당부서세정과
 

(양구군공고 제2011-435호)


                           공  시  송  달

주소 또는 거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하였으므로 납기(납입)를 2011년 8월 31일로 변경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납세자께서는 양구군청 재정운영과 또는 종합민원실에 오셔서 고지서를 교부받아 지방세수납 취급 금융기관에 납부(납입)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8일

                      양   구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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