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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김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행정지원과
  • 2011.08.24
  • 2323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기존 김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단체나 개인께서는 2011. 9.21까지 김제시 행정지원과(540-386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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