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기존 김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단체나 개인께서는 2011. 9.21까지 김제시 행정지원과(540-386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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