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11-940호
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사업(낙동강안동지구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있어 재결신청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 년 8월 일
안 동 시 장
1. 사업의 명칭 : 낙동강안동지구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 사업시행자의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 46
4. 수용 및 사용할 토지의 내역 : “붙임과 같음”
5. 열람공고기간 : 2011. 8. 22 ~ 2011. 9. 7
6. 열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처 : 안동시청 재난방재과(054-840-538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39)
7. 공고내용
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낙동강안동지구하천개수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토지수용 재결신청서가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공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고 게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문의 사항은 안동시청 재난방재과 (054-840-538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39)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