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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김제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도시과
  • 2011.08.30
  • 1615
  • 담당부서도시과
김제시 공고 제2011-310호

김제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일

                          김 제 시 장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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