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제2011 - 669호
하천편입토지조서 (변경) 공고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법률 제9543호 하천편입 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작성한 하천편입토지조서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붙임과 같이 변경 작성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하 천 명 : 국가하천(갑천, 유등천), 지방하천(대전천)
2. 대상구간
가. 갑 천 : 대덕구 대화동 유등천 합류점(시점) ~ 문평동 금강 합류점(종점) 구간
나. 유등천 : 대덕구 오정동 대전천 합류점(시점) ~ 대화동 갑천합류점(종점) 구간
다. 대전천 : 대덕구 오정동 동구경계(시점) ~ 오정동 유등천 합류점(종점) 구간
3. 하천편입토지내역 : 하천편입토지조서와 같음
4. 조서열람 및 의견제출
가. 열람 및 공고기간 : 2011. 08. 26(금) ~ 2011. 09.09(금)
나. 열 람 방 법 : 하천편입토지조서는 대덕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대덕구 건설팀에
비치하여 열람
다. 의견제출방법 : 우편, 방문(신청양식 :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
라. 의견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대덕구청 건설팀(별관 3층)
5. 기타사항
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설팀(☏042-608-524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