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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산약)

  • 보건소
  • 2011.08.26
  • 1341
  • 담당부서보건소
 

위해식등의 긴급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제1관련)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산 약

 나. 제 조 원 : 정선농협 농산물가공사업소

 다. 유통기한 : 2012년  7월 27일

 라. 회수사유 : 기준·규격의 부적합(이산화항 기준치초과)

 마.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바. 회수영업자 : 정선농협 농산물가공사업소

 사. 영업자주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67-2

 아. 연 락 처 : 033-563-2350

 자. 기    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정선군 (담당자 정선군보건소위생팀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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