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산 약 나. 제 조 원 : 정선농협 농산물가공사업소 다. 유통기한 : 2012년 7월 27일 라. 회수사유 : 기준·규격의 부적합(이산화항 기준치초과) 마.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바. 회수영업자 : 정선농협 농산물가공사업소 사. 영업자주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67-2 아. 연 락 처 : 033-563-2350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정선군 (담당자 정선군보건소위생팀 이경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