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섬진강살리기 전남1공구(광양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편입토지에 대하여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특별조치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청구 요청하였으나 소유자 등의 협의불응, 거소 및 주소불명으로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보상금을 관할 공탁소에 공탁할 예정이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08. 26.
광 양 시 장
1.사 업 명 : 섬진강살리기1공구(광양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2.위 치 :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 광양시 진월면 오사,송금,월길리 일원
3.공고기간 : 2011. 08. 26 - 2011. 09. 09.(15일간)
※광양시 홈페이지(www.gwangyang.go.kr) 해당 면(진월,다압) 사무소 게시판
4.보상협의 장소 : 광양시청 재난안전관리과(하천관리팀)
5.보상방법 :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보상급 전액 계좌입금
6.하천편입토지조서 :“별 첨”
※기타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광양시청 재난안전관리과 하천관리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61-797-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