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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영광 친환경 대충골프장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도시과
  • 2011.08.24
  • 1465
  • 담당부서도시과
 영광군 공고 제2011 - 330호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영광 친환경 대중골프장조성사업(9홀)」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 개별 통하니 토지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9. 14.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붙임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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