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20-15호
2020년 김제시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김제시 관내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2020년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4일
김 제 시 장
1. 사업기간 : 2020. 1. 13 ~ 자금 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 김제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3.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금융기관이 저리로 융자 시 특례보증 협약에 의하여 대출받은
3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이자의 4% 이차보전
- 지원기간 : 5년 이내
- 지원용도 : 시설의 현대화, 상품구매, 사업장 운영 등
* 문 의 처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063-540-3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