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공고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강제처리(폐차)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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