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충청남도(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신양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있어 재결 신청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함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신양천 수용재결 공고문1부
2.사업시행자제시액조서(토지수용)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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