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김해시에서 수탁보상하는『생림지구 수해상습지개선사업(고모천,설창천)』내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손실보상협의, 토지?물건조서 및 협의경위서 날인 요청 통지하였으나, 토지 등의 소유자 ? 주소 ? 거소 불명으로 송달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협의송달공고문1부
2.생림지구 공시송달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