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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지방세 과오납금 청구권 소멸시효분 공시송달 공고

  • 세정과
  • 2012.01.02
  • 1282
  • 담당부서세정과

지방세 과오납금 청구권 시효소멸분 대상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2.01.03~ 2012.01.17(15일간)
 2. 공고 장소 : 시 게시판 및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3 .공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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