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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고

  • 관리자
  • 2012.01.09
  • 1023
  • 담당부서관리자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11조(의정활동보고)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49조(의정활동 보고회의 고지 등)의 규정에 의거 세대주명단 작성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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