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11조(의정활동보고)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49조(의정활동 보고회의 고지 등)의 규정에 의거 세대주명단 작성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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