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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고

  • 관리자
  • 2012.01.09
  • 1097
  • 담당부서관리자
 

주민투표법 제9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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