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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주민연서수 공고
관리자
2012.01.09
1026
담당부서
관리자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총수와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한 주민연서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조례_제정_및_개.폐청구_주민연서수_공고(2012)[1].hwp (16.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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