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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주민연서수 공고

  • 관리자
  • 2012.01.09
  • 1026
  • 담당부서관리자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총수와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한 주민연서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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