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임실군에서 시행하는 『대곡천 수해복구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보상계획공고문1부
2. 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각1부. 끝.
다운로드미리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