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업시행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하천사업(금강살리기 대청댐 직하류구간 하천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있어 재결신청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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