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용우천 수해복구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공고문1부
2. 편입용지 및 지장물조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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