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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김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행정지원과
  • 2012.01.11
  • 1138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기존 김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단체나 개인께서는 2012. 2. 7까지 김제시 행정지원과(540-386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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