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에 추진될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농어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림수산업관련 종사자 등은 지정 기일까지 신청하여 주시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상세한 사업의 내용과 신청요령 등은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사무소 등에 비치되어 있는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서 책자 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서를 반드시 열람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